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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대화 녹음이 불법? 증거가 될 수 있나요?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22:38
법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모르면 당한다.
살다보면 대화나 통화녹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좋지않은 관계로 지내는 이웃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를 할 때 협박이 들어가는 경우,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이 갖춰지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대화를, 혹은 통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누가 그러던데.. 녹음하려면 상대방에게 알려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내가 해코지 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일부 도움될만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나와 상대방의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1:1의 상태에서 1이 나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3명(본인, A, B)이 대화 중에 녹음을 할 때, 녹음파일이 확실한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 외에 A, B 중 한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성립되면 녹음파일은 확실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A,B 둘 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판례에 따릅니다.)
3.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을 따질 때는
①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②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 위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증거능력이 있다),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녹으만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96도2417판결 등)
4. 동의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 간 대화하는 것을 '동의 없이(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는 조항에 위배된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기 위해 배우자와 그 연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화나 대화녹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혹은 교통사고나 형사, 민사사건 합의 중에 있다면 전화 한 통 안에 많은 것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저또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녹음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용이죠...
녹음기 Pro 는 블루투스 장치를 통한 녹음이 되는 편의함이 있네요..
여담이지만
아이폰에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 것은
미국의 일부주에서는 1:1 사인간의 통화녹음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라며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근거법률은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판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