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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대화 녹음이 불법?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22:38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모르면 당한다.

    살다보면 대화나 통화녹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좋지않은 관계로 지내는 이웃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를 할 때 협박이 들어가는 경우,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이 갖춰지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대화를, 혹은 통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누가 그러던데.. 녹음하려면 상대방에게 알려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내가 해코지 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일부 도움될만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나와 상대방의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1:1의 상태에서 1이 나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3명(본인, A, B)이 대화 중에 녹음을 할 때, 녹음파일이 확실한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 외에 A, B 중 한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성립되면 녹음파일은 확실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A,B 둘 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판례에 따릅니다.)

    3.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 따질 때는

    ①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②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 위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증거능력이 있다),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녹으만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96도2417판결 등)

    4. 동의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 간 대화하는 것을 '동의 없이(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는 조항에 위배된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기 위해 배우자와 그 연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화나 대화녹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혹은 교통사고나 형사, 민사사건 합의 중에 있다면 전화 한 통 안에 많은 것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저또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녹음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용이죠...

     

    녹음기 Pro 는 블루투스 장치를 통한 녹음이 되는 편의함이 있네요..

    여담이지만

    아이폰에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 것은

    미국의 일부주에서는 1:1 사인간의 통화녹음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라며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근거법률은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판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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